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둔촌주공 재건축 반년만에 공사재개…공사비 1조1385억원 증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공사가 185일 만에 재개된다.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공사재개 합의문 추인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5738명(서면결의 포함) 가운데 5436명(94.7%)이 찬성했다. 새 조합 집행부를 선출한 것.

 

이번 총회에선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상황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기존 3조2292억원에서 4조3677억원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늘(17일)부터 다시 공사가 재개된다. 오전 10시 둔촌초등학교 자리에 조성된 견본주택 옆에서 진행된 재착공식에는 조합과 강동구청, 시공사업단 관계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은 공사비 증액 등을 두고 전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정률 52% 상태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다른 분쟁의 원인이던 상가 문제와 관련해선 조합이 통합상가위원회의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옛 상가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인 리츠인홀딩스와 해지된 계약을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