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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경농지 쪼개기 매매로 중복 비과세…꼼수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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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경 농지 쪼개기 매매로 비과세 공제를 두 번 받으려는 토지주의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당국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1일 2분기 주요 결정례 사례를 심판원 홈페이지 심판결정례 항목에 올렸다.

 

토지주가 8년 이상 스스로 일군 농지를 팔 경우 1억원 한도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토지주 A씨는 자신의 농지를 두 개로 쪼개 2019년 11월, 2020년 1월 B씨에게 팔면서 각각 1억원씩, 도합 2억원의 양도세 비과세 공제를 신청했다.

 

과세당국은 1억원 한도로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 양도세 비과세 공제를 A씨가 두 번 받기 위해 일부러 쪼개기 매매를 했다고 보고, 위법 공제 받은 세금을 토해낼 것을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두 번에 나눠 판 땅이 사실 하나의 땅이었고, B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을 때 땅을 두 번에 나눠 팔기로 한 점 등을 보아 1회로 한정된 자경농지 비과세 공제를 한 번 더 받기 위한 위법행위로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1전5626,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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