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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상증여 받은 땅, 감정가액으로 취득세 내면 과다납부 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여 등 무상으로 얻은 땅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조세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1일 2분기 주요 결정례 사례를 심판원 홈페이지 심판결정례 항목에 게시했다.

 

증여 등 공짜로 얻은 재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세가에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공짜로 얻은 재산은 그 재산을 사들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없기에 다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A씨는 증여로 받은 공짜 땅의 취득세를 내면서 감정법인이 평가한 감정가로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증여 등 공짜로 받은 재산은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표준액에 취득세를 매긴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통상 감정평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낮다. 이 경우 감정가로 신고하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실수로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감액청구를 제출했다.

 

지자체는 시가표준액은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A씨가 이미 감정가로 신고를 했으니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며 감액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무상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점, 감정가는 매입가가 아니라 평가금액일 뿐이라는 점, 납세자가 몰라서 신고한 가격을 취득가로 못 박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세금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조심 2021지2709,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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