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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년 악연 마침표 찍는다…정부-론스타 분쟁, 오늘 오후 1시전 결론

법무부 판정 결과 받는 즉시 브리핑
패소시 세금으로 6조원 지급…타격 불가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결론이 10년 만인 오늘(31일) 나온다.

 

구체적인 선고 내용은 소송 당사자인 론스타 측과 우리 정부에 이메일 형식으로 통보된다.

 

31일 법무부는 “아직 ICSID 사무국이 공식 업무마감시간까지 판정문을 송달하지 않았다”며 “ICSID 업무시간 마감 이후 판정문이 오는 경우도 있어, 현지 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31일 오후 1시)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초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오전 6시 사이 론스타 소송 관련 판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론스타 사건의 결론이 예상됐던 시간을 넘겨서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 전에 나올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한 것이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과를 전달받는 즉시 승소와 패소, 조건 등을 공개하고 론스타 사건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또는 법무부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에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글로벌 위기가 발생, 계약이 파기됐고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었는데도 불구,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2012년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총 4조700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론스타측 주장에 대해 가격에 개입한 적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매각 승인 일정 등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론스타가 2006년 외환은행을 매물로 내놨을 때 검찰은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2007년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이 제기되며 또 다른 수사도 진행됐다. 2010년 하나은행과의 협상 진행 시에는 국내 은행 매입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세금 부분 역시 개별적인 과세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고려한 것이고 차별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측 분쟁 제기 직후 정부는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정부와 론스타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면공방절차를 이어왔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심리기일, 2020년 10월까지는 질의응답 세션을 마쳤다.

 

해당 사건은 서면 공방에 이어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이 열린 뒤 절차 종료 선언 없이 시간만 흘렀다.

 

그러던 중 2020년 3월 의장중재인이던 조니 비더가 건강 문제로 사임하며 절차가 정지됐다. 같은 해 6월 캐나다 전 대법관 윌리엄 이안 비니가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돼 절차가 재개됐고 2년 더 흘러 지난달 말 절차 종료가 선언됐다.

 

중재판정부는 규칙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3가지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는지, 압력 행사를 통해 외환은행 매입 금액을 고의적으로 낮췄는지, 론스타에 대한 과세가 정당했는지 등이다.

 

만약 이번 판정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세금으로 약 6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국가 재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측 모두 불복 절차가 남아 있다. 한국 정부나 론스타 측은 ISDS 판정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선고 취소 신청을 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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