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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관련 ICC중재서 론스타에 완승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하나금융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14억430만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결과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전부 승소했다는 판정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론스타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인수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해 외환은행의 매매가격을 낮췄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 ICC가 각각 추천한 총 3명의 중재인은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해 ICC 판정부에 보냈고 판정부는 약 3주간 판정문을 점검, 최종 승인했다.

 

이번 판정으로 론스타와 한국정부 사이의 ‘투자자-국가 소송’(ISD) 결과 역시 한국정부 측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과세,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ISD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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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