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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관련 ICC중재서 론스타에 완승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하나금융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14억430만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결과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전부 승소했다는 판정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론스타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인수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해 외환은행의 매매가격을 낮췄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 ICC가 각각 추천한 총 3명의 중재인은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해 ICC 판정부에 보냈고 판정부는 약 3주간 판정문을 점검, 최종 승인했다.

 

이번 판정으로 론스타와 한국정부 사이의 ‘투자자-국가 소송’(ISD) 결과 역시 한국정부 측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과세,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ISD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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