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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론스타-외환은행 사실상 패소…불법 인수·매각 판정취소 촉구

론스타 사태 단초는 경제관료들의 위법 행정 때문
‘관할권 없음’ 논리로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 필요
법무부에 중재판정부 제출 서류 공개 촉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약 4500억원 이상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판정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론스타 사건은 국내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국내법 위반해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매각한 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사실을 적극 주장하지 않아 사실상 패소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주목하는 ISDS 판정의 주된 근거가 된 것은 당시 경제관료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

 

2003년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하여 산업자본인 론스타로 하여금 외환은행의 지분 51% 상당 1조3834억원을 헐값에 불법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 11월~2012년 2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론스타로 하여금 3조9157억원의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다시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도록 도운 게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ISDS는 이러한 경제관료들의 잘못을 50% 인정해 해당 매각지체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론스타 주역으로 지목된 경제관료들은 김대기·추경호·김주현·이창용 등 현재 윤석열 정부 주요 경제수반들이다.

 

경실련은 법무부가 판정취소 및 집행정지를 중재판정부에 즉각 신청하고,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등에 대해 ‘관할권 없음’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론스타 사건의 모든 서류를 공개할 것을 강조했다.

 

론스타 사건의 단초가 된 경제관료들의 공직 사퇴와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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