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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정부, ISD 최종 변론...“차별vs공정” 최종 판결만 남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4차 심리가 종료됐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3일 네덜란드 헤이크의 평화궁에서 열린 론스타-대한민국 정부 간 ISD의 4차 심리에서 양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졌고 앞으로 재판부위 최종변론만 남았다고 6일 밝혔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하였고, 론스타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합계 46억 7,95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입장이다.

 

한편 론스타는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었다.

 

론스타의 중재 제기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앞으로 양측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가 있을 때 에는 서면답변 절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정이 나기 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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