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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론스타 ISDS 소송 마무리 단계…판정 후 즉각 대응

절차종료선언 후 4~6개월 내 최종판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정부 측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20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 금융위 상임위원,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2012년 시작된 론스타 ISDS 사건이 절차종료 선언·최종 판정만 남겨둔 상황에서 판정 시기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론스타 ISDS는 2016년 6월 심리기일을 마무리했으며,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2020.6월), 중재판정부의 구두질의(2020.10월), 론스타측의 협상제안(2020.11월)으로 진행됐다.

 

구 실장은 “론스타 ISDS 사건이 최종 국면에 다다른 만큼 판정이 언제 내려지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태세를 갖추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다 한국 정부의 불승인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았다. 하지만 매각이 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같은 해 5조원대 ISDS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판정은 절차 종료선언 후 최단 120일, 최장 180일 이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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