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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방역조치‧재난피해 17만명 직권제외

코로나19 매출 감소 및 태풍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매출 1500억원 이하까지 수출중소기업 조기환급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58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되며, 예정고지를 안내 받은 개인사업자 186만명과 중소기업 15만명은 고지서에 안내된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면 된다.

 

올해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별도 고지를 하지 않는다. 예정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명, 태풍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3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그 밖에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3개월 내 납부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조기환급금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상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은 법정지급기한보다 열흘 가량 빠른 10월 31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1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법인사업자 20만명에 제공한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최근 신고사항을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의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홈택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 내역 조회 화면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형식을 통일해 납세자가 자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 및 부당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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