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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D-7’ 세무대리인 없이도 ‘세금비서’ 따라가면 끝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6월 사이 사업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 등 총 645만명이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고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납부해야 한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각종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도움자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제공하는 개별 자료로 올해는 96종, 118만명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홈택스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도움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12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던 것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주기에 맞춰 6개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현금영수증 매출 입력시 조회화면에서 확인한 후 신고화면으로 넘어가 별도로 입력하던 것에서 조회화면에서 바로 신고내역에 입력할 수 있도록 팝업창이 추가됐다.

 

면세농수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제조업종만 입력할 수 있게 됐고, 자칫 오인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문도 추가했다.

 

올해 신고에서 눈여겨볼 것은 올해부터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제공하는 홈택스 ‘세금비서 서비스’다.

 

대상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5종의 서식으로 신고를 마치는 일반과세자 35만명, 업종 무관하게 주된 5종 서식만으로 신고를 마치는 일반과세자 65만명이다.

 

화면 중간에 있는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 확인해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신이 세금비서 이용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화면을 두 개로 나누어 왼쪽은 ‘신고서 서식’ 화면, 우측은 대화형으로 질문‧답변하는 ‘세금비서’ 화면을 배치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납세자가 오른쪽 세금비서 화면에서 제시하는 질문에 따라 순서대로 답변하면 왼쪽의 신고서 서식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세금비서를 통해 작성되고 있는 신고서 항목은 왼쪽 신고서 서식 화면에 붉은색 점선으로 작성 위치가 표시된다.

 

세금비서는 최대한 어려운 세법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국세청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미리 채우고 납세자 맞춤형으로 질문을 제공한다.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 보유 자료가 있는 경우 질문단계를 생략하고 자동으로 조회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간편화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 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가동해 부당행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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