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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613만명…코로나 자영업자 2개월 직권연장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7일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 법인사업자 117만곳 등 총 613명에게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1기 확정신고 때보다 21만명 증가했다.

 

올해부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6월 공급분에 대해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은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9.30.까지) 연장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운 경우 납부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에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를 반영해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이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112만명 사업자에 대해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상 비용으로 신고하거나, 예외규정을 고의로 왜곡해석해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전문컨설팅을 영세율로 잘못 신고하는 등 악의적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가산세나 세무조사를 연계할 방침이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며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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