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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세정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56만9000명을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에서 제외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올해 1~6월 사이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다.
고지 제외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5일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등은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이달 30일까지 환급세액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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