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세청, 133만 소상공인 부가세 예정신고 제외·유예

특별재난지역 내 법인 등 3만 8000곳 신고기한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33만 소상공인에 대해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한다.

 

국세청은 개인, 법인사업자에게 오는 27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안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며,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사업자는 올해 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를 제외시켜주거나 아니면 유예한다.

 

올해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올해 7월 확정신고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감면(간이과세 적용)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연매출 80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상공인 48만명에 대해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 직접 피해 사업자,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인 영세 자영업자 등 85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다.

 

이 밖에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는 싱청에 따라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역, 업종과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업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있거나 직접 피해 기업인 경우 신고기한을 1~3개월 간 직권연장한다. 대상은 3만8000곳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신고기한을 5월 27일까지, 직접 피해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다.

 

법인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3개월 이내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올린다.

 

신산업분야 기업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한(5월 12일)보다 13일 앞당긴 4월 29일 조기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동종 업계의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등 새로운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며,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수임일 이전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입 후 세액공제 관련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이 기재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와 관련해 대폭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며 “이번 지원대상 외 피해 사업자도 신청에 따라 신고기한을 3개월 이내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