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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25일까지…영세사업자 162만명 고지 제외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 납부연장 신청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법인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정신고없이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경영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162만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예정고지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에 나섰다.

 

올해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5만명 감소했다.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64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을 합친 총 81만명으로 올해 1월~6월 납부했던 세금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 162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 사업자는 별도 고지서없이 홈택스에서 ‘세정지원’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올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29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8만개 법인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하고, 홈택스 신고 초기화면을 개편해 납세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국세청 측은 성실신고와 어려운 사업자는 지원하되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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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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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nard
    • 2024-01-08 20:48:26

    그전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불에 익히거나 데워먹어왔다는 말입니다. 임진왜란때, 명나라 병사들이, 한국인이 날것 회를 먹으면 빼앗아 던져버렸다는 일화가 있는걸로 보아,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중화요리의 특성상, 공자님께서, 불을 발명한 이후, 한참지난 주나라 춘추전국시대에 날것 육회나 날 것 생선회를 가늘게 썰면 싫어하지 않으셨다고 하여, 그 회를 한국적 해석으로, 날 것으로 오해하면 않됩니다. 또한 공자님께서는 그 춘추전국 시대에도, 그 음식에 어울리는 양념장이 없으면 드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不食 不得其醬)

  • leonard
    • 2024-01-08 20:47:01

    요즘, 일본의 영향을 받아, 회라 하면, 날것을 잘게 썬 것으로 오해하여, 유포되는데, 이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한국이 회를 먹기 시작한것은 생고기를 먹는 몽고(중세시대 세계제국을 건설한 몽고족임. 몽고족뿐 아니라, 생고기 먹는 나라는, 부분적으로 유럽에도 있음)족의 지배시기인 고려말이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숙회란 생회에 대비되는 말로 날것을 삶거나 데치거나 한것도 회라고 하는데, 몽고풍의 영향으로, 날것 고기나 생선을 가늘게 썰어서, 먹기 시작한 한국인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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