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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조기환급금 지급 5월 3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248만명은 국세청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시각화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19만6000명의 법인사업자에게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통해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비용을 새롭게 도움자료로 제공한다.

 

신고도움 자료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PC, 모바일)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및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이 25일 전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7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한다.

 

국세청 측은 신고 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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