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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자금시장 안정은 미시조치…통화정책 전제 불변"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공공기관채 포함 여부 이번주 논의"
금융안정특별대출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 견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늘 발표된) 자금시장 안정 방안은 최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데 대한 미시 조치라서, 거시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뒤 최근 자금 경색 사태가 통화정책 기조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의 자금·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 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지만, 거시경제 차원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줄이는 통화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총재는 미시 조치로서 적격담보증권 대상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은이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국채 외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이번 주 금통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한은으로부터 대출할 때 국채·통화안정화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만을 담보(적격담보증권)로 제공하는데, 이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도 포함해달라는 게 최근 은행들의 요청이다.

 

관철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보유한 은행채를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 그만큼 자금 여력이 늘고 조달 압박을 덜 받게 된다. 한은은 앞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은행채 등도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했다가 지난해 3월 말 한시적 조치를 종료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증권사들이 한은에 요청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오늘 대책에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나 다른 방안(금융안정특별대출)은 빠졌는데, 이번 방안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금통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는 일반기업이나 증권사·보험사·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한은이 우량 회사채(AA- 이상)를 담보로 받고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비상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2020년 5월 이 제도를 처음 신설한 뒤 3개월씩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해 2월 3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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