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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진출기업 이중과세 해소…베트남·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7일 양 일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해외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세정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국세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국세청장과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지난 5일 서울에서는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4위 교역국이며, 70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김 국세청장은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양 과세당국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사후적으로 해결하거나, 사전적으로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협력장치를 더 활발히 가동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역시 재수교 25주년을 맞이했으며, 최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 국간 교역액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국세청장은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에 따른 세정협력 절차의 실질적 이행과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 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양국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캄보디아 국세청을 대상으로 전자세정 교육을 실시하여 세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캄보디아 국세청은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세무설명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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