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이기춘 부산대 교수 </strong>[사진=부산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1250/art_16710685903679_3c131d.jpg)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비교공법학회 신임 회장에 이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부산대는 15일 이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늘 한국비교공법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헌법과 행정법 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공법학자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공법학술단체 중 하나다.
이 교수는 고려대에서 행정법을 전공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행정법과 환경법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부회장,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회 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학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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