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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국민연금 고갈시점 머지 않았다(?)..."당초 예상했던 2057년보다 더 빠를 것"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민연금의 곳간 상황을 알려줄 재정추계 잠정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된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계 결과는 '2057년 기금 소진'을 예측한 5년 전 추계 결과보다 한층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커서 연금개혁 논의에 추진력을 더할지 주목된다.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가 그 5년이 되는 해인데,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른 이달 말 시산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계산은 5차다.

 

2003년 첫 재정계산 당시엔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이 60%였고 이를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47년 소진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5년 후 2008년 2차 재정계산에선 2044년 감소 전환, 2060년 소진 예정으로 시계가 좀 늦춰졌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되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도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유지됐다. 직전인 2018년 4차 계산에선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5년 만에 각각 2년, 3년씩 앞당겨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것이었다.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2차 재정계산 후엔 보험료율을 12.49%로 인상하는 안이 나왔고, 3차 때는 보험료율로 12.91%가 제시됐다. 4차 때의 경우 보험료 12∼13%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포함한 4가지 안이 한꺼번에 제시됐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더이상의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고, 보험료율은 그대로 9%,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다.

 

5차 재정추계 이후 5년 전보다 더 암울한 결과지를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시보다 저출산, 고령화는 심화했고 경제 전망도 어두워졌다.

 

4차 재정계산 당시 채택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상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이었는데, 실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작년 대내외 투자환경 악화에 기금운용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얼마나' 악화할 것인지인데, 2018년 이후 여러 연구기관의 조사에선 연금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6년에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0년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5차 재정추계 결과가 공개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이에 앞서 연금특위가 4월까지 운영되는데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단 현재까지는 보험료율 인상이 개혁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더 내고 더 받기'가 될지, 아니면 '더 내고 그대로 받기'나 '더 내고 덜 받기'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달 초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혁 방향을 보고한 뒤 "급여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두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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