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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시동”...국민연금 더 내고, 수급연령 67세로 늦출수도

내는 돈 늘리고 받는 돈을 늘릴지, 지금처럼 받을지가 핵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즉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돈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인상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견의 핵심은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을 늘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돈을 받을지가 골자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민간자문위는 이 두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도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연금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보고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김 공동위원장은 “연금수급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인데 기대연령이 증감함에 따라 이를 67세, 또는 더 이후로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다”며 “현행 59세인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개시 연령과 의무가입연령 조정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심각한 노후소득공백 문제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0세에 퇴직해 65세까지 연금을 받기위해 버티는 것도 힘든데, 2년 더 늦추는 건 서민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한편, 민간자문위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강화,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 추진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및 소득별 차등 지원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민간자문위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관련 이해당사자와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세대별, 고용형태별 이해당사자 10여명으로 구성된 기구를 꾸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고, 일반국민 500여명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기구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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