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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주주권 행사…대한항공은 제외

대한항공 10%룰 고려…“단기매매 수익 포기할 단계 아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을 고려해 비경영참여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보다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장이 엇갈린 데에는 ‘10%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각각 11.70%(2대 주주), 7.34%(3대 주주) 가지고 있어 10%룰과 5%룰을 적용받는다.

 

5%룰은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지분이 1% 이상 변동될시 5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규제며 10%룰은 지분 10% 이상 소유한 투자자의 지분이 1주 이상 변동될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다.

 

특히 10%룰을 적용받는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해당 투자자는 6개월 이내 매매차익을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의 근본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아직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방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주주제안 방식으로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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