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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도초과 대출' 상상인, 과징금 취소 소...대법 '기각'

금융위 상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소송서 최종 패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9년 12월 상상인저축은행이 개별 차주(借主)에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2015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81억7천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로 과징금 15억2천100만원을 부과했다.

 

2012∼2016년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유 대표는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의무 비율을 유지하지 못했는데도 거짓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하는 등 5개 사유를 문제삼았다.

 

상상인 측은 금융위의 이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들 5개 사유가 전부 타당하다고 봤다.

 

2심은 유 대표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사전 승인 의무를 어겼다는 징계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지만, 그렇더라도 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항소심 판단을 수긍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지었다.

 

상상인 측 법정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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