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4.6℃
  • 구름많음울산 -3.4℃
  • 구름많음광주 -5.4℃
  • 구름많음부산 -1.5℃
  • 맑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1.9℃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12.0℃
  • 맑음금산 -10.1℃
  • 흐림강진군 -3.3℃
  • 구름많음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헌재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사업 대상 주택에 한정"

보증보험 가입 안 한 임대사업자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A씨는 2018년 5월 충주시 아파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광양시에 있는 다른 임대주택을 매매하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광양시는 A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그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진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A씨는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은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결국 법리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2020년 5월과 2021년 11월에도 유사한 기소유예 취소 사건에서 같은 취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