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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환경의 변화와 과제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5년 개정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함)은 기업 과세 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조각투자상품 관련 과세체계 정비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업 분할 시 주식 배정 요건 완화로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며,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조정을 통해 개인 사업자와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조세 부담과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

 

개정 법인세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증권 발행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이다.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에 대한 과세 방식을 명확히 하여, 특정 신탁 구조가 조세 회피에 이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특히,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을 수탁자 과세의 예외로 두어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거래되는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투자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탁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면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한차례 이루어지고, 투자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가 다시 이루어지는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그리하여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 단계에서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투자자 수준에서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도록 조정되었다.

 

둘째, 기업 분할 시 주식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분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을 근거로 자사주에 대해서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핵심요건인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격분할로 인정되도록 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조정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1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과 소득구조가 유사한 개인사업자간의 과세 형평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즉 임대소득‧이자‧배당 규모가 큰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 개정은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 사례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넷째, 보험회사가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에 대해 일정 범위내 손금산입을 허용하였다.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하는 해약환급금의 재원을 미리 적립하기 위해 설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허용하였다.

 

기존에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부채는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어 보험회사에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재무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규정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한 금액을 전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또는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이 손금산입규모를 적립금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법인세 신고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

 

개정 법인세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각투자 활성화이다.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과세체계 정비로 인해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다양한 투자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둘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기업 분할 시 주식 배정 없이도 적격분할로 인정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다 유연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부동산 시장 변화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임대소득‧이자‧배당 규모가 크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높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형평성이 제고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보험사의 재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다. 보험회사가 해약환급준비금 손금산입규모를 적립금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세 신고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나가며

 

개정 법인세법은 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조정은 장기적으로는 조세형평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게 세부담증가가 예상되므로 시장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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