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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하여 지난해 말 화제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다주택 억제’에 기초한 부동산세제를 펴온 것을 감안하면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취지를 ‘1세대 1주택 강제’ 혹은 ‘다주택 보유 금지’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의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975년 양도소득세제의 도입과 더불어 시행됐을 만큼 양도소득세제와 그 역사를 같이 한다. 양도소득세제에 있어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된다.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주택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는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며,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이라는 개념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도 쓰이고 있다.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취득세율이 3.5%가 아니라 12%를 내야 한다.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으로 구성된 세대를 뜻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라도 일정한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있고 분가해 사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세법상 1세대 구성원으로서 법률혼 배우자

 

세법상 ‘1세대 1주택’이라 할 때 1세대 구성원으로서 ‘배우자’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우리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 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812조). 남녀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 데, 사회보장법 분야에서는 더러 사실혼도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경우도 있지만, 세법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 ‘1세대 1주택’의 ‘1세대’에는 법률혼 배우자만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도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므로 거주자와 거주자의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주자의 주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새긴 원심과 달리, 대법원(대법원 97누19465판결)은 거주자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세법상 1세대 구성원이 아닌 위장이혼한 배우자

 

거주자가 배우자와 혼인하여 일정 기간 법률상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다 이혼하였고, 그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온 경우, 혼인 중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 이혼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거주자는 배우자와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으로는 이혼하였지만 사실혼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지 문제된다.

 

대법원(2016두 35083 판결)은 이 경우에도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한다. ‘1세대’에는 법률혼 배우자만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이른바 ‘1+1 재건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가 문제되고 있다. 이들 주택은 2018년 당시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에게 각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되,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3년 이내에 전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문제는 지난 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조정지역내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0.6~3.2%에서 1.2~6%로 2배를 늘리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다주택자의 경우 과거 기본세율에 2주택의 경우 10%P, 3주택 이상은 20%P가 가산되던 것을,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로 세율을 인상하였다.

 

재건축을 하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기로 한 가구주의 경우 2주택 보유자가 됨에 따라 덩달아 커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의 일방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타방에게 재산분할로 넘겨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산분할에 의해 재산을 넘겨주는 부부 일방은 공유물분할에 해당하여 세법상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대법원 96누14401 판결).

 

또한 재산을 넘겨받는 부부 타방도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법상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에는 법률혼 배우자만 ‘배우자’에 해당하고 법률상 이혼한 부부는 더 이상 ‘1세대’가 아니므로 이혼하면서 배우자의 일방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타방에게 재산분할로 넘겨주게 되면 ‘1+1 재건축’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들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세법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조치들이 혼인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비혼이나 동거가족은 세법상 유리한 선택?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비혼이나 동거가족도 법률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법률혼에 의하여 가족을 구성하던 비율이 현저히 줄고, 비혼이나 동거 가족이 늘어나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나, 어쩌면 세법상 세대단위 개념이 여러 세목으로 확대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는 법률혼이 아니라 비혼이나 동거가족으로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前)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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