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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개인정보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환자 현황 및 확진 환자의 상세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확진자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내역 등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국토부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로 지난 3월말부터 이관되어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중앙방역 대책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이 비록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평소 확진자를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 하여 처리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원칙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써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등의 경우는 아예 적용배제되도록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법령상의 적용배제가 민감정보를 더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원래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편 세정(稅政)에 있어서 개인정보활용은 금융자료의 조회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금융실명법 제4조에 의하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하면서도,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예외로 인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국세청 등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실명법상 수사기관이 금융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하지만,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자료의 조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의 경우에도 과다한 금융자료의 조회(예, 탈세제보기간이 1개월인데, 무려 6년치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경우에 관한 조심-2018-중-3521, 2019.09.19. 참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실명법상 국세청장이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박명호, 금융거래 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2019 국세행정포럼』, 199~200면)이 있다.

 

이와 같이 금융실명법이 향후 개정되면 현재 세무조사대상 선정 후 세무조사과정 중에만 활용가능한 금융거래정보를 세무조사대상 선정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록 금융거래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융거래정보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어떤 개인정보보다 더 민감한 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정보 조회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前)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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