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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역전세‧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7월말부터…1년 한시적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DSR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수준 DTI 60%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역전세난,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7월말부터 1년간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수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기존 규제지역에서 1.25~1.5배였던 부분은 1배로 낮춘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반환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으나 입주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가 2011년 임대차 실거래가 공개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고치인 상황이라 임대인 역전세 대출완화는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6월 1일 시행된 특별법 등을 통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5대 은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원) 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앞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던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로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낙찰지원, 낙찰여력이 없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 기타 금전적 지원(취득세, 긴급생활자금 등)로 구성된다”면서 “이를 위한 금융지원인 대환대출, 연체정도 등록유예, 무이자대출은 모두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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