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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종부세‧재산세 감세 유지…민간임대 부속토지 합산배제

[사진=셔터스톡]
▲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감세를 유지하고, 기업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감세를 강화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수 부족에 따른 공정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됐으나,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 여파가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 기준 지난해(45%)보다 43~45%로 낮추기로 발표한 바 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빼주기로 했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공공주택사업자 출자)가 소유한 민간임대주택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에서 빼주기로 한 것이다.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지원책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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