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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기업 상속증여 감세 강화…300억까지 10% 저율과세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까지 적용받는 기업 상속 및 증여세 특례를 강화해 사주 일가 세금지원에 무게를 싣는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업 승계와 관련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돈 가치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매년 떨어진다.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매년 세금을 물가상승률만큼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기업승계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 상향해 사주 일가 감세에 주력한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기업승계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업종을 유지해 지역 내 산업과 고용을 유지하라는 뜻이지만, 대분류까지 벌어지면 사실상 가업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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