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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글로벌 최저한세 1년 유예…2025년 시행

과세권 확보 위해 소득산입규칙은 내년 시행
글로벌 법인세 배분만 1년 유예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1년 유예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규칙(IIR)을 시행하지만,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기업이 국가별 세율에 따라 사업영역을 배치해 과도하게 법인세를 덜 내는 것(세율 쇼핑, 조세조약 쇼핑)을 막기 위한 국제합의다.

 

다국적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 돈을 벌어도 이익의 15%는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인데 15%보다 덜 낸 세금은 기업이 돈은 많이 벌었지만, 세율 쇼핑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 나라들에게 나눠준다.

 

[자료=기재부]
▲ [자료=기재부]

 

이익 15%까지는 법인세로 잡는 것까지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렇게 잡은 법인세를 매출에 따라 국가별로 나눠주는 작업이 2025년까지로 늦춰졌다는 게 이번 개정의 골자인데, 이는 지난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명서로 예정됐던 것이다.

 

각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배분 준비가 늦춰진 탓인데 최저 15%를 매기는 소득산입규칙(IIR)부터 먼저 시행해야 한국이 소득산입규칙(IIR)을 시행한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뺏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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