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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대학이 갈아탄 수익용 재산…매매까지 양도세 안 낸다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학이 수익용 기본 재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대체취득자산 처분 시까지 미루는 특혜가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다.

 

수익용 자산을 사기 위해 기존 자산을 팔았을 때 이러한 특례를 허용하는데 원래는 1년 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하는 방식으로 해주던 것을 2년 이내 신규 수익용 자산을 산 경우 그 자산을 팔 때까지 기존 자산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도록 바꾼 것이다.

 

이러면 이 특례 이후로 매각된 기존 자산의 경우 세금없이 대단히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통해 저수익 자산 처분 후 고수익 자산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해 저수익 자산을 지속 보유하는 상황이라며, 고수익 자산으로의 대체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기재부]
▲ [자료=기재부]

 

또한, 과세이연 대상에 토지‧건축물 외에도 유가증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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