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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기업증여재산 300억까지 10% 저율과세…영속적 지배 지원

대분류까지 업종변경 허용, 연부연납기한 20년까지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 시 증여재산 300억원까지 10% 저율과세를 적용받는다.

 

연부연납 기간도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라간다.

 

[자료=기재부]
▲ [자료=기재부]

 

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에서는 사주 일가의 영속적 기업 지배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기한(연부연납 기한)을 5년에서 20년으로 높여 실질적으로 매년 세금을 깎아 준다.

 

돈 가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하락하기에 세금을 나눠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질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 취지는 사주일가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전문장수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유지 및 지역사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만일 업종을 바꾸면 가업상속이 아닌 사적재산 상속을 지원하는 것이 되고, 업종변경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기에 가업상속공제의 모델이 된 독일, 일본에선 업종분류나 사후관리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지나치게 업종을 제한하면, 기업이 기술변화에 맞춰 적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거에 소분류 허용에서 중분류 허용까지 풀어줬으나, 이번에는 대분류까지 풀어주어 ‘가업’에서 한발자국 멀어지게 해줄 수 있게 해줬다.

 

정부는 대표이사 취임, 가업경영 및 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제도 본래의 취지 달성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 변천을 보면 정부는 정권을 막론하고, 가업상속특례에서 기업상속특혜 쪽으로 제도를 점점 바꾸어 왔다.

 

근로자 유지 의무, 의무경영 기간, 사후관리 기간 등 지속적으로 의무를 줄이고, 혜택을 늘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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