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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유턴기업, 7년간 100% 세금감면…이후 3년간 50% 감면

세분류 상 업종 달라도 업종 유사성 인정받은 경우 세액감면
수소제조용 LPG 저세율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복귀한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강화된다.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던 것에서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내산업 공급망 안정 필요성 증대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중·러 등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 및 핵심산업·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현행 유턴기업 업종요건이 엄격해 탄력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부품업체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중분류 상 업종변경에 해당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국내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또는 출자금액의 3%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프로판은 20→14원/kg, 부탄은 275→176.4원/kg으로 부담이 낮아진다.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26년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는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5%에서 2%로 완화한다.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적용대상은 기업구조혁신펀드(4호)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다.

 

올해 일몰 예정인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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