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공동주택 '시공 중 품질 점검'으로 부실 시공 예방...주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 마감공사 등 입주 초기 하자 점검만 가능...품질검사 시기 개선해야"
건설 관련 시공자와 감리자 대상 품질 및 안전교육도 법제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무량판 구조 건설에서 철근 누락등 부실시공이 발견되면서 주택건설공사에서의 품질점검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품질검사 시기를 조정해 주택 시공 중에도 품질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공동주택 시공 중에도 품질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며, 건설 관련 시공자와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 품질을 점검함으로써 사업계획에 적합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LH 아파트 무량판구조 부실시공 사례처럼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는 대부분 골조공사 과정에서 품질관리 소홀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마감공사 등 입주초기 하자를 주로 점검하게 되는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만 규정하고 있어 품질점검 시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은 "시공 경험이 풍부한 품질점검단 및 민간 전문 강사가 참여하는 사전 교육을 통하여 품질확보를 위한 건설관계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공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이 시공 중인 경우에도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건설 관련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박상혁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김병욱,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태년, 박정, 어기구, 유동수, 윤후덕, 이동주, 장철민, 최종윤,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황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명이 공동발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