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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시공 중 품질 점검'으로 부실 시공 예방...주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 마감공사 등 입주 초기 하자 점검만 가능...품질검사 시기 개선해야"
건설 관련 시공자와 감리자 대상 품질 및 안전교육도 법제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무량판 구조 건설에서 철근 누락등 부실시공이 발견되면서 주택건설공사에서의 품질점검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품질검사 시기를 조정해 주택 시공 중에도 품질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공동주택 시공 중에도 품질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며, 건설 관련 시공자와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 품질을 점검함으로써 사업계획에 적합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LH 아파트 무량판구조 부실시공 사례처럼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는 대부분 골조공사 과정에서 품질관리 소홀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마감공사 등 입주초기 하자를 주로 점검하게 되는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만 규정하고 있어 품질점검 시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은 "시공 경험이 풍부한 품질점검단 및 민간 전문 강사가 참여하는 사전 교육을 통하여 품질확보를 위한 건설관계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공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이 시공 중인 경우에도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건설 관련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박상혁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김병욱,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태년, 박정, 어기구, 유동수, 윤후덕, 이동주, 장철민, 최종윤,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황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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