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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입주예정자 계약해지권 추진

고위당정협의회…민간 준공·시공 아파트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 완료
"지난 정부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 행위 철저 조사"…與, 필요시 국조 추진 검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당정과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LH가 발주한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방침이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의원은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량판으로 돼 있는 것은 아마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강공사는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이 준공·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까지 확인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거래 등을 직권조사한다. 법 위반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 ' 입법 추진에 나선다.

 

또 전수조사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조치 후 당 진상규명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오는 4일 첫 회의를 연다.

 

김 의원은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에 의해 부실시공이 일어났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다. 이건 일종의 범죄 행위"라며 "상당히 많은 국민이 관계되기에 당정이 긴급히 논의해야 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한준 LH 사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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