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농‧축협, 금융사고로 1294억원 손해봤는데…회수율 고작 15%

범죄유형 중 횡령이 가장 많아…지역별로는 경북도 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5년간 농‧축협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1000억원 이상 발생했으나 회수율은 고작 15%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272건, 사고액은 1294억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금융사고액은 2018년 232억원에서 2019년 9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179억원, 2021년 166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2년 436억언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금융사고액이 18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고금액에 대한 회수 비율을 의미하는 회수율은 15% 수준으로, 193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사고금액 436억원 중 59억원만 회수됐고, 올해 역시 186억원 중 7억원만 회수된 상태다.

 

금융사고 범죄유형별로는 횡령이 전체 건수(272건) 중 76건(27.9%)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적금전대차 48건(17.6%), 금융실명제 위반 29건(10.7%), 개인정보 무단조회 28건(10.3%), 사기 26건(9.6%)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도 농‧축협 금융사고액(461억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232억원), 충남(189억원), 전북(78억원), 경남(75억원), 전남(68억원), 광주(5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재 15% 수준에 불과한 금융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횡령 사고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치 및 변상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