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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LF 승소’ 나비효과?…금융協 “금융사고 이사회가 자체 제재”

은행·증권·보험·여신·저축은행 협회장,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 마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금융권 내부통제시 이사회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6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막대한 금융 소비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등과 관련 금융권이 금융사고 발생시 이사회가 임직원을 직접 징계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자율규제 방향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금융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 강화다.

 

기존 금융사 내부통제 관리나 제재의 경우 주로 CEO(최고경영자)와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정기·수시평가를 진행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이사회가 임직원 징계조치와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하는 등 좀 더 전사적 차원에서 객관적 관리·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특정 상품 판매 실적을 성과평가지표(KPI)에서 제외하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6곳의 금융협회가 이같은 발전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이 패소하면서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금융협회장들은 금융당국에 “내부통제가 금융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 중심으로 감독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등을 위해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한 부분의 경우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을 막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개정안에는 금융사의 내부통제관리 의무와 제재사유가 담길 예정인데, 의무 내용과 제제사유가 보다 명확하게 적시돼야한다는 게 금융권측 주장이다.

 

금융협회장들은 “의무에서 ‘실효성’이나 ‘충실한’ 등의 주관적 기준을 삭제하고 제재사유도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으로 ‘다수 피해’, ‘시장질서 저해’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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