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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33명, 우선매수권 활용 '피해주택 셀프낙찰'

전세사기 피해자 1만3천명…긴급주거·임대주택 지원은 248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9개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만2천928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 중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 피해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피해주택을 떠안은 것이다.

 

정부 지원책 중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었다. 1천32명이 1천504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625명(623억원)이 이용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1천376건(9억3천만원) 있었다.

 

공매 대행(745건), 경·공매 유예(787건) 등 법적 지원과 금융 지원은 피해자 다수가 활용했지만 임대주택 지원은 저조한 편이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44건, 긴급 주거지원은 204건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피해 신청 사례 중 80.8%가 가결됐고, 9.4%(1천497명)는 부결돼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 중 절반은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 4호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충족하지 못했다.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여러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를 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불이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남은 절반가량(46%)은 다수의 피해 발생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특별법상 '다수'는 2명 이상을 의미한다. 한 명의 피해자만 발생했을 때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피해자, 경매를 통해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피해자 1천95명(6.8%)은 피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였는데, 30대가 48%로 가장 많고, 20대(25.5%), 40대(15.2%)가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전체의 43.9%를 차지했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7.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7.0%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었다.

 

피해자는 서울(25.8%)·인천(22.2%), 경기(16.7%) 등 수도권에 63.7%가 집중됐고, 대전(12.1%), 부산(10.9%)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9%(4천37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2.7%·2천926명), 아파트·연립(16.9%·2천192명), 다가구(16.0%·2천70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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