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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무역협회,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 초청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주한칠레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방한 중인 제시카 로페즈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을 비롯해 까를라 플로레스 칠레 투자청장,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를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 인프라 및 해수 담수화 분야 기업 20여곳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유럽, 중동, 북미 등의 다양한 기업과 77건의 공공 인프라 건설을 위한 민관합작 프로젝트(PPP)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까를라 플로레스 칠레 투자청장은 발표에서 "칠레 정부는 향후 5년간 170억달러 규모의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칠레 투자청이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한국 기업들도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환영사에서 "양국 간의 교역은 FTA 체결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역대 최대인 88억달러를 기록했다"며 "올해 한·칠레 FTA 발효 20주년을 맞아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이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칠레는 정부 주도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양국 기업 교류 확대와 협력 강화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칠레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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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