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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5년 만에 합병한다...기대치는?

2월 12일 합병 승인 이사회 개최...4월 1일 자 합병 완료 추진
중복사업 조직 통합 및 업무 프로세스 일원화 통해 효율성, 수익성 제고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약 5년 만에 한 몸이 된다.

 

 

 

13일 이사회를 열어 해태아이스크림과 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힌 것인데, 이번 합병은 빙그레가 존속 법인으로서 해태아이스크림을 흡수·합병하는 구조다.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내달 12일 합병 승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4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빙그레는 2020년 10월에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한 이래로 공동 마케팅 실시, 물류 센터 및 영업소 통합 운영 등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다양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인수 2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매출도 지속 성장하며 성공적 인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인프라를 활용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복된 사업 조직을 통합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일원화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양 사의 제품을 해외 수출, 이커머스 등 여러 채널로 판매를 확대해 매출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합병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식품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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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