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0℃
  • 구름많음강릉 5.6℃
  • 구름조금서울 1.7℃
  • 구름조금대전 3.4℃
  • 구름조금대구 5.1℃
  • 구름조금울산 4.9℃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7.5℃
  • 구름조금강화 0.8℃
  • 맑음보은 0.3℃
  • 구름조금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금융

“오늘부터 군장병도 가능”…청년도약계좌, 누적 221만명 가입

다음 달 5일까지 4월 신청 받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매달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 가량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에 군 장병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5일 서민금융진흥원은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들이 이날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금원 측은 “해당 신청자에 대해 별도 서류 접수 없이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 입영 사실을 통해 군 장병 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누적 가입 신청자수가 221만5000만명을 기록했다.

 

3월 중 48만1000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고 이중 33만5000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따른 연계 가입 신청자였다.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 일정은 지난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해당 일정 중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내달 22일부터 5월 3일가지 가입 신청한 취급 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