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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다음달 ‘목돈마련’ 청년도약계좌 베일 벗는다…“5년 모으면 최대 5천만원”

개인소득 수준‧납입 급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달라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5년간 매월 70만원씩 저금하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다음달 출시된다. 취급기관별 적용금리는 내달 12일 최종 확종될 예정이다.

 

3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정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7개 취급기관(은행) 부행장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인 청년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SC,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이다.

 

가입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에 따라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가 적용되고,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기여금지급한도와 매칭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400만원 미만의 청년이라면 40만원을 저금하면 최대 2만4000원(매칭비율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된다. 기여금지급한도가 40만원이므로 70만원을 저금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은 2만4000원이다.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저소득층 우대금리(총급여 2400만원 이하)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내달 8일 1차 공시되고 12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된다.

 

신청을 희망한다면 내달 개별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비대면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고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처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해달라”며 “정책 운영에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전산연계상황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각별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는 운영 초기 청년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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