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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청년도약계좌, 6일만에 60만명 몰려…‘중도이탈 막기’ 관건

15일부터 22일까지 62.4만명 가입
금융위, 적금담보대출‧중도 적금납입 중단 등 허용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매월 70만원씩 5년간 모으면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6일 만에 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파격조건에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중도 이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다.

 

연 10%대 고금리를 적용해주는 청년희망적금도 만기 조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입 신청을 받은 지난 15일부터 22일 오후 6시30분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약 62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대상은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이다.

 

가입자는 월 1000원부터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셔네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 신청자는 각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청년도약계좌가 초기 흥행엔 성공했으나, 중도 이탈하는 가입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2년 만기로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했는데 중도 이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는 68만4878명으로 나타났다. 출시 당시 가입자 수가 289만5546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도 해지율이 23.7%에 달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중도 이탈 사례를 최대한 막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도에 적금 납입을 중단해도 계좌를 유지하는 방안도 허용해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해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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