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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환,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때문에..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대폭 삭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장기재직 유도 및 임극격차 축소 등 가시적인 성과 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한 청년, 미가입 청년 근로자보다 평균 근로기간 2.1배 높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재직 유도와 임극격차 축소,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표 청년 도약계좌 추진을 위해 명분없이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6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이같이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누적기준 총 5만2883개사와 15만6804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2월 중기부가 발간한 용역보고서에서 해당 사업은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가입 근로자의 장기 재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정책 입안시 고려된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공제 가입 미가입 청년 근로자보다 평균 대비 2.1배 높았다.

 

또 공제가입 청년 근로자의 임금 역시 평균 월 28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12.6%P 축소되었고, 공제가입 중소기업이 미가입 대비 수익성은 13.3%, 1인당 매출액은 3.4% 향상되어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 후속 사업으로 기존 예산 대비 63.1%나 삭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들고 나타났다. 

 

신규 사업인 플러스 사업은 공제 가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크게 단축하였으며, 공제료 납입 비율도 기존 청년 1 : 기업 1.7 : 정부 1.5(5년 만기, 3000만원 지급)에서 청년 1 : 기업 1 : 정부 1(3년 만기, 3000만원)로 조정하여 청년 근로자 납입비율은 기존 월 12만원에서 신규 월 16만6000원으로 오히려 샹향됐다.

 

또 기존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었지만, 신규 사업안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추가 조건을 붙여 대상을 대폭 축소시켰다. 

 

이를 두고 중기부는 "기업과 청년의 적립금 부담 및 가입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에 대해 "가입 기간의 축소는 오로지 청년의 자산형성 측면에서만 문제를 인식해서 나온 조치이자, 본 사업의 목적인 ‘장기재직 유도’의 취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기부 용역 평가 보고서상에서 중도 해지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근로자 월 공제금 납입 부담’에 납입금 완화 조치가 아닌 가중 조치로 화답하며, 기껏 연구한 보고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러한 명분 없는 개악의 배경에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 도약 계좌’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나머지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이라 주장했다.

 

단지 청년자산형성의 목적에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도약계좌’만 살리고 나머지 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예산은 무자비하게 줄였다는 것이다. 

 

실제 김성환 의원실 의하면 정부 관계자로부터 "청년 도약계좌가 신설되면서 자산형성 지원 제도가 중복되다 보니, 아무래도 기재부에서 이렇게 밖에 예산을 배정 안해준 것 같다. 우리도 내려온 예산에 맞춰 사업을 짜다보니 지금과 같은 사업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라는 증언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자산형성 목적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있어 이를 단순히 청년 자산형성 사업으로 판단하고 유사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도륙낸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 폭주”라 강하게 비난하면서 “오히려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각 제도의 목적과 대상, 성과 평과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여전하고, 좀처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사업 축소의 피해는 중소기업계 경쟁력 약화와 청년 근로자 임금 양극화 현상 강화로 돌아올 것”이라 경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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