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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가입대상 안내받으면 1월 6일~17일까지 계좌 개설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을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출시됐다. 만기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6%의 기여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 등 협약은행 앱으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번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게 되면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계좌 개설(영업일에만 가능)이 가능하다.

 

또한 1인가구 계좌개설 기간을 별도 운영하지 않고 전체 적격자가 동일한 기간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다.

 

한편 서금원은 청춘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금융정보 대방출(청춘시대), 투자를 시작하는 청년을 위한 대박 금융정보(투자시대), 금융 독립을 위한 기본상식(금독기) 등 생애주기에 기반을 둔 청년 특화 온라인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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