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흐림동두천 -5.0℃
  • 맑음강릉 -1.2℃
  • 구름많음서울 -3.0℃
  • 흐림대전 -1.9℃
  • 흐림대구 0.1℃
  • 흐림울산 1.5℃
  • 흐림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4.4℃
  • 맑음강화 -5.9℃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1.8℃
  • 맑음강진군 -0.1℃
  • 흐림경주시 0.3℃
  • 구름많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유사수신행위는 불법...투자금 약정까지 무효는 아냐"

'처벌하되 효력은 인정' 첫 판단…"배당금 돌려줄 필요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현행법상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불법 금융업 등)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의 회생관리인이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부동산 투자업체를 표방하면서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고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불법 영업을 했다. B씨는 2018년 6월 A사에 3천만원을 맡긴 대가로 1년간 배당금 580만원을 받았다.

 

이런 불법 영업이 적발됨에 따라 A사를 운영하던 부부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이 각각 확정됐다. A사는 2021년 8월부터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A사의 회생관리인은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므로 투자 약정도 무효이고, 따라서 약정에 따라 얻은 배당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의 쟁점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사수신행위법 3조의 법적 성격이었다.

 

이 조항이 불법 행위를 처벌하고 나아가 그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효력 규정'이라고 해석할 경우, B씨의 투자 계약은 무효이므로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

 

반면 3조를 불법 행위를 처벌하되 그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본다면 B씨의 계약 자체는 유효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단속 규정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맺어진 계약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효력규정으로 봐 이를 위반한 법률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私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법 금융업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으나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계속 엇갈렸다. 3조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이 명시적 판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