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불법 주식리딩 계약이라도 합의 어겼으면 위약금 내야"

"자본시장법 위반한 리딩 계약, 효력 자체는 인정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소위 '주식 리딩방'의 계약 자체가 불법이더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천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계약이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사전에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형태였다.

 

B씨는 서비스를 이듬해 3월까지 이용하다가 해지 의사를 밝혔고, A사는 533여만원을 환불해 줬다. 다만 향후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액수까지도 결제 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결국 1천500만원 전부를 환불받았다.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환불금의 2배,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원을 합한 총 2천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17조는 특정인에게 투자 자문을 하려면 금융투자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는데, A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 조언을 허용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는 데 그쳤다.

 

같은 법 55조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계약은 최소 200%의 이익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원심은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단 자본시장법 17조를 불법 행위는 처벌하되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판단하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효력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조문은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이를 위반해 맺은 계약 자체가 사법(私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고,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배당금 배분까지는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단속 규정'에 대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밖에 "금융투자업자와 고객 사이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 등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고 약정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친일‧반일 역사논쟁에 팔짱끼고 있는 일본 속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정부관료임명과 정책에 따라 친일‧반일의 역사논쟁이 합일점을 찾지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냐, 아니면 광복 후 1948년 정부수립일이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단군 고조선이래로 5천년의 무구한 세월을 지내왔고 수많은 한반도의 격동과 파고를 거쳐온 강인한 한민족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일제에 의해 36년간 불법으로 강점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국제법상 불법, 강탈이었는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원천무효임을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판결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시 조약체결하고 공포한 당시의 조선통감 테라우치의 소회를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테라우치 통감은 두 가지 소회를 느꼈다고 한다. 첫째는 8월 29일 공포 당시 전국에 크나큰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용산주둔 일본군 조선사령부에 비상을 걸고 경계했지만 의외로 고요한 날을 보내 놀랬다 한다. 이것은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 승리 후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그 야욕을 내보여 서서히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