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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전의 자사인력 공짜 파견…심판원 ‘과세처분 정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자사인력을 해외 현지법인, 산하 의료‧교육재단에 공짜 파견한 것에 대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한전 측이 해외현지법인에 소속직원들을 파견해 경영지원활동을 시키고도 경영지원수수료를 안 받거나 적게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에 대해 해당 임직원들의 업무가 한전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 측의 경정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2광6223, 2024.09.12.).

 

단, 한전이 한전공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단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용 지출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 과세한 건 돌려주라고 덧붙였다.

 

법인은 100% 자회사라고 해도 업무와 자금운용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자회사에 돈을 꾸더라도 이자를 줘야 하고, 자회사 직원을 빌려 써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거꾸로 본사가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하고, 직원을 빌려주면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함. 받지 않으면 부당지원분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한전은 해외현지법인에 자사 직원들을 파견시키고 해외현지법인의 예산, 재무, 조직운영, 해외 에너지 개발 사업 등 경영지원 활동에 투입. 이들의 인건비는 기본급과 성과급은 한전이 지불하고 해외근무수당 및 기타수당은 해외현지법인이 지출하는 식으로 처리했다.

 

한전은 한전공대를 한국에너지공과대로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설립단에 인건비를 지출하고, 한전의료재단 등 자사가 설립한 의료‧교육법인 운영지원부서 등에 자사직원을 보내고, 해당 법인들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다.

 

국세청은 한전이 자사 직원을 해외계열사 등에 지원해주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세금을 물렸고, 한전 측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전 측은 파견 직원 인건비를 어떻게 할 지는 해외현지법인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인건비를 지출한 건 법에서 지출하라고 되어 있으며, 의료재단과 교육재단 역시 규정에 따라 한전의 목적사업 범주에 해당하기에 당연히 직원을 파견해서 일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세심판원 측은 본사 해외파견직원을 본사 인건비로 인정받으려면 본사 관련한 업무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한전 측이 해당 파견직원들이 본사 고유업무를 수행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파견직원들의 업무가 본사의 수익성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근거가 불충분해 한전과 해외현지법인간 인건비 배분이 정당한지도 알 수 없다면서, 의료재단 사무국에 자사 직원을 공짜 파견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직원들이 의료재단에서 맡은 일이 한전의 고유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전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재단 설립, 인사규칙, 자사 직원을 사무국장에 보임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공짜 파견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한전 직원들이 있어야만 사무국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인건비만큼 법인세를 매긴 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재단의 경우 한전 측은 공짜 파견 인건비가 기부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건비를 기부금으로 바로보기는 어려운 데다, 한전 측도 과거 회계처리할 때 공짜 파견 직원 인건비를 인건비로 처리했지,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면서도 세무조사로 과세결정을 받자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단에 인건비를 지출한 것 자체는 비용으로 인정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관련 법규에 한전 설립 의무를 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정부 지시에 따라 지출된 공기업의 비용에 해당한다며 그 부분은 법인세 과세에서 빼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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