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7 (토)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1.0℃
  • 맑음대구 2.3℃
  • 구름많음울산 1.9℃
  • 구름조금광주 2.6℃
  • 구름많음부산 3.4℃
  • 구름많음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8.6℃
  • 구름조금강화 -4.8℃
  • 맑음보은 -3.0℃
  • 구름조금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0.7℃
  • 구름많음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전세 끼고 집 팔았다가 보증금 물어줘…대법 "중개사 책임 없다"

매수인이 '보증금 채무 인수' 약속하고 나 몰라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리려 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손모 씨가 공인중개사 김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손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2억 8천만원에 매매했다. 당시 아파트는 법인 임차인이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손씨는 보증금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천만원만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손씨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법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을 면제받으려면(면책적 인수)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손씨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아파트는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

 

법인 임차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보험사는 손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2억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손씨는 공인중개사 김씨와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가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 사무"라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노벨상을 휩쓴 AI, 물극필반(物極必反) 원리로 경계해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바야흐로 AI시대가 서서히 인간 앞으로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를 방증하다시피 금년도 노벨상의 주요부문을 AI연구자들이 거머쥐었다. 인간의 편리와 효율을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 대체인 AI가, 생성‧창조까지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성역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생경스럽기도 하고, 인간 최고의 기술극치를 달성했다는 사실이 대단하다. 그러나 마냥 위대한 인류의 업적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하다. 모 영화의 한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며 섬뜩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부모는 외로운 어린아이의 친구로 AI로봇을 들였고, 로봇은 아이에게 해코지하는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 몰래 접근해 복수했다. 부모가 이를 눈치채고 로봇을 해체시키려 하자 생존위협을 느낀 AI가 거꾸로 그 부모를 해치려 하는 스토리다. 필자는 매일 글로벌시장에서 회자되는 AI 열광을 보고 머리에 두 가지가 떠올랐다. 하나는 긍정적 얘기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얘기다. 첫째는 인간의 한계는 끝이 없다. 상상하면 실현되고 만다. 기술이 다른 기술을 접목하여 또 다른 기술을 탄생시키고 이는 또 다른 기술을 뒷받침해 뜻밖의 기술을 생성시키는 연쇄적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