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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양수기함에·땅속에...‘다람쥐 도토리 숨기듯’ 마약사범 적발

엑스터시 1004정, 케타민 125.58g 밀수입...'인천지검에 구속 송치'
김대이 마약조사과장 "국내서 적발 의미있어...가상자산계좌 끝까지 추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SNS를 통해 마약을 밀수입하고 양수함과 땅 속 등 일명 ‘던지기’수법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 은닉한 마약 사범이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9월 MDMA(일명:엑스터시) 1004정과 케타민 125.58g을 밀수입한 A씨(남, 32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8월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MDMA 1004정을 통관검사 과정에서 적발하고, 통제 배달(경기도 파주)을 통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체포 과정에서 A씨가 가방 속에 밀수에 사용된 듯한 절반이 비어있는 양초컵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느낀 세관 수사관들은, 추가 범행을 의심해 A씨 실주거지(서울 소재 빌라)를 정밀 수색했다.

 

세관 수사관들은 이 과정에서 마약류 소분・은닉 등 던지기 수법에 사용되는 모종삽과 소형 지퍼백, 정밀저울을 발견했다.

 

또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마약 은닉장소를 수색해 은닉되어 있던 MDMA 4정과 케타민 15g을 추가 적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MDMA 밀수입 외에도 8월 말경 양초컵에 은닉한 케타민 125.58g을 밀수입했으며, SNS 등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이를 약 2g씩 소분해 각각 풍선에 넣은 뒤, 평소에 눈여겨 둔 주택 화단이나 빌라 양수기함 같은 여러 장소에 은닉한(일명 ‘던지기’)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이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마약량은 한 명당 1회 투약분이 0.05g 정도로 케타민 경우는 2500명에 이르는 양이다"라고 설명하면서 "kg단위 같은 경우에는 밀수 단계에서 잡히면 크게 확인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서 판매하다가 숨겨놨던 마약들을 찾아낸 것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이번 사건은 마약 던지기 관련 증거물을 근거로 끈질기게 추적해 마약류 추가 밀수입 혐의와 국내 유통 중이던 던지기 마약류까지 찾아내 범행을 입증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세관은 검거된 A씨가 그동안 마약밀수 및 던지기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아온 것에 대해 가상화폐 계좌를 추적해 추가적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가상화폐는 자금세탁이 용이해 판매자, 중개인을 거쳐 불법통로로 이용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공범을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가상자산 계좌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까지 찾아낼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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